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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 센터와 소비자원 차이

인터넷 쇼핑이 발달하면서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성향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보상건수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소비자 고발센터가 많아 어디를 이용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고발 센터

많은 상거래에서 의류, 가전제품류, 식품은 물론 여행상품 등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따라 정당한 환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조차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단체가 항상 열려 있음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와 소비자원의 차이

인터넷으로 소비자고발에 관한 센터를 검색해보면 여러 비슷한 이름의 단체를 검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는 자신이 피해사례를 올리거나 부당한 점을 인지하고 제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피해자가 접수를 하면 담당자들이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제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구제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즉 소비자 고발 센터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원 구제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복잡하거나 법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피해사례는 먼저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전국적으로 10개의 소비단체와 16개의 지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연맹이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등 이름은 다르나 모두 같은 목적의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즉 고발을 할 단체가 많다는 것인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이 통합 전화번호인 1372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면 됩니다.

 

 

한국 소비자 고발센터
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home/main.do#Page1
한국 소비자원 상담 페이지
www.kca.go.kr/odr/link/pg/pr/osPgReqCounsW.do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www.ccn.go.kr/index.c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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