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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상식 뉴스

2022년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Ⅰ, Ⅱ유형 정보와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Ⅰ, Ⅱ유형 정보와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Ⅰ, Ⅱ유형 정보와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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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 2022. 3. 1. ~ 2022. 8. 31.

  • 1차 신청기간: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11. 24.(수) ~ 2022. 1. 4.(화)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예정

2학기 사업기간 : 2022. 9. 1. ~ 2023. 2. 28.

  • 1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예정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예정

추가 신청기간

  • 추가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 추가 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 및 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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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2년 2월
  •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2021. 4. 26.(월) ~ 5. 7.(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 및 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학업 및 육아 병행학생,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 면, 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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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확인하러 가기

 

지원 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교외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일반교내근로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일반교외근로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사업소개 바로가기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간 중복 참여 불가

 

근로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근로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근로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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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신청 일정

  • 2021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기간
    • 2021. 9. 1.(수) ~ 9. 23.(목) 18:00시
    • 2021. 9. 27.(월) ~ 10. 8.(금) 18:00시(추가 연장)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해당 일정 이후 보증보험 동의기간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문자/알림 톡으로 개별 안내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단,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장학생 신청자격
 
학력
  • 일반대 3학년 이상
  • 전문대 2학년 이상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본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만 신청 가능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의무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21년 1인/548,349원)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상세 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 횟수

지원횟수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일반대(최대) - - 4회(8회) 6회(10회) 8회(12회)
전문대(최대) 2회(4회) 4회(6회) 6회(8회) 8회(10회)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군무원 평생 무료 패스 7일 무료수강권

 

국가 장학금 대상 선발기준

성적기준 (50점) + 학생 취업 및 창업 의지 (50점)
백분위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부여 (직전학기 성적기준)
 
학생 취업 및 창업 의지 = 취업 및 창업 준비계획* 20 + 대학자체기준**30
 

*취업 및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사용계획서 양식은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 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최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업 및 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러 가기

 

국가 장학금 참여 대학교 리스트 보러 가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하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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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학 습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 일정 2021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신청

  • 신청 기간:
    • 2021. 9. 1.(수) ~ 9. 23.(목) 18:00
    • 2021. 9. 27.(월) ~ 10. 8.(금) 18:00시(추가 연장)
    • 2021. 10. 8.(금) ~ 10. 15.(금) 18:00시(2차 추가 연장)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 고교, 기업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예산 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 수혜 불가(일정 별도 안내)
  •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안내 2021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21. 11. 4.(목) ~ 11. 11.(목) 18:00
  • 기본 자격 미충족 또는 선발배점 추가 적용 원하는 경우 상기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상세 일정 및 요청 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선정 결과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부모 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 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단, 신규 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지원받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조건

 

서류구분 용도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2)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3)이며, 심사일 기준4)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5)에 재직중인 자
  • 1) 지원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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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4)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 5)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 및 중견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선발배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2022년 국가 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 소득 분위 기준 등 정확히 파악하기

 

항목(배점) 세부 배점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1점(54세 이상)
재직기관 (30점) 중소 및 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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