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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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 2022. 3. 1. ~ 2022. 8. 31.
- 1차 신청기간: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1. 11. 24.(수) ~ 2022. 1. 4.(화)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예정
2학기 사업기간 : 2022. 9. 1. ~ 2023. 2. 28.
- 1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예정
- 2차 신청기간: 추후공지 예정
추가 신청기간
- 추가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예정
-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학생으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 추가 신청 운영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 및 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하는 취지에서 운영.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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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2년 2월
- 신규 장학생 신청기간: 2021. 4. 26.(월) ~ 5. 7.(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 및 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중증환자, 학업 및 육아 병행학생,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Ⅰ유형)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및 외국인유학생), 농어촌(읍, 면, 리 소재 교외근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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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지원 대학
지원 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교외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일반교내근로 |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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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외근로 |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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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중점대학 |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 |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사업소개 바로가기 |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 및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간 중복 참여 불가
근로장학금 공식 홈페이지 QR코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 및 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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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신청 일정
- 2021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 장학생 신청 기간
- 2021. 9. 1.(수) ~ 9. 23.(목) 18:00시
- 2021. 9. 27.(월) ~ 10. 8.(금) 18:00시(추가 연장)
- 신청방법: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보증보험: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신청 기간 종료 후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사 진행 예정이며,
해당 일정 이후 보증보험 동의기간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및 문자/알림 톡으로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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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대상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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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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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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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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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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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상세 설명]의 업무처리기준 참조
지원 횟수
지원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 8회(12회)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8회(10회) | 10회(12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이며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국가 장학금 대상 선발기준
*취업 및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사용계획서 양식은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 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최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업 및 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러 가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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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업 후학 습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 일정 2021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신청
- 신청 기간:
- 2021. 9. 1.(수) ~ 9. 23.(목) 18:00
- 2021. 9. 27.(월) ~ 10. 8.(금) 18:00시(추가 연장)
- 2021. 10. 8.(금) ~ 10. 15.(금) 18:00시(2차 추가 연장)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 고교, 기업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예산 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장학금 수혜 불가(일정 별도 안내)
- ※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안내 2021년 2학기 신규 장학생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2021. 11. 4.(목) ~ 11. 11.(목) 18:00
- 기본 자격 미충족 또는 선발배점 추가 적용 원하는 경우 상기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상세 일정 및 요청 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선정 결과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 및 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부모 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 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단, 신규 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지원받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조건
서류구분 | 용도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1)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2)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3)이며, 심사일 기준4)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5)에 재직중인 자 |
- 1) 지원대상 대학
-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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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 4)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 5)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 및 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단, 부 또는 모가 대표인 기업,"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해당 기업 등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 중소 및 중견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50% 지원 |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선발배점-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2022년 국가 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 소득 분위 기준 등 정확히 파악하기
항목(배점) | 세부 배점 | |
연령 (30점) |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1점(54세 이상) |
|
재직기관 (30점) | 중소 및 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 |
출신고교 (30점) |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전문학사 보유자): 10점 | |
재직기간 (10점) |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토스 파킹 통장 및 토스 뱅크 사용 방법 과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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