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9월에 지정한 계좌로 수급을 받게 되며, 반기 근로장려금은 1~6월 분기에 대한 신청은 9월에 가능하고 수급은 12월에 하고 6~12월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 6월에 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지급일과 2021근로장려금정기신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래 빨간 테두리 안의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년간 소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액 및 소유한 차량의 감정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알고 있으셔야 근로장려금 자격과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간혹 해당 직원들이 잘못 계산하여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지원금이 하향조정될 때도 있으니 직접 산정하신 금액과 비교해보시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으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신청 바로가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기간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신청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기에 약간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면?
이번 근로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미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도 12월 1일 전까지만 신청하시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액의 10%를 제외한 90%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괘씸죄가 적용된 듯...ㅎㅎ 중요!!! 12월 2일 이후로는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설명한 부분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읽어 내려가기 편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굳이 풀이가 필요 없어 보이는 관계로 바로 링크해 놓으니 확인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꼭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
- 근로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 증명 제출 (7월, 1월 말일까지)
-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가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홈텍스 (PC 사용자)
▶신청 조회 및 신청요건(차량가액 조회, 소득자료 확인 등) 확인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조회/발급 메뉴 클릭 소득자료 확인하기, 소유 차량 및 주택가액, 소득신고액, 자격심사 등 조회 자료 복사 및 상여금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PC)
홈페이지-신청/제출 메뉴 클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중 [간편신청]클릭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완료
※ 5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www.hometax.go.kr/
조회 절차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 진행 현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구글스토어 국세청 홈텍스 앱 다운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완료
홈페이지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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